Summary
Korean summary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 신청자 들 중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며 (약 40%), 피해판정의 복잡성과 다양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사망 피해 신청자들의 적정 구제를 위해 종합적인 특성파악을 바탕으로 세심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 신청자의 특수성과 피해구제의 제한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계적인 건강피해 판정을 지양하고 사망 피해 신청자 중심의 세밀한 특성 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적정구제를 이루어 나가야 함을 제안한다.
Key Message
Careful discussions of appropriate remedie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eased victims, considering their specificities and limitations.